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헌법 위반” vs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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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 총리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는 외교권·군 통수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 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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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넘어가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면서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는 외교권·군 통수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 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또 한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에게 헌법적·법률적 권한을 위임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정하는 규정으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본인 직무를 제한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상황은 다루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 힘이 실리는 위헌 측은 현재 상황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2선 후퇴나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아직 정지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권한이 100% 이양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로 국정이 운영되는 만큼, 만약 지금 상황에서 책임총리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자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현 상황에는 헌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헌법 제86조 제2항을 근거로 위헌 여부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고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해당 조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한다’고 규정한다. 총리가 대통령의 명으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만큼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 운영에 총리가 상당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86조 제2항을 적용해도 헌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는 못하지만 지금이 특수한 이례적 상황임을 고려하면 당장 위헌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권한을 넘기고 싶으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헌법에 부합하는 방법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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