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권한없는 자가 대통령 직무배제, 내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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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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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른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 계획을 밝히자 대통령 직무 배제 뒤 국무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한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직무 배제시키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위법·위헌적이고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 권한대행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여당 대표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12·3 내란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다면, 총리와 여당 대표의 담화는 사실상 대통령을 연금해둔 상태에서의 궁정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데, 그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반란이다. 법률적으로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 의결뿐”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명시돼 있는데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이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법률안 공포 및 재의요구권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발령 △긴급조치 발령 △국무위원 임명 등을 대통령의 주요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진짜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키겠다면 그건 위헌을 저지르겠다는 것이고, 대통령 지시를 계속 받아서 하겠다는 꼼수라면 그건 국민을 기망하는 가장행위”라고 말했다.
당장 직무 배제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고 했다가 이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했다. 안건 심의·의결이 아닌 수습방안 논의라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향후 국무회의가 열리고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해도 이를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면직 재가를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 직무 배제를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제도는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다. 헌정질서 중단을 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했다. 탄핵이 우리 헌법질서에 가장 부합하는, 헌법상 유일하고 질서있는 퇴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과도기는 하야나 탄핵 이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뿐이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는 없다”고 적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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