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지난달 작성 ‘계엄 문건’ 공개…“치밀한 사전 모의 증거”

엄지원 기자 2024. 12.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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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올해 11월 '충암파' 중 한 명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가 작성해 보고한 이 문건에는 계엄 절차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등 계획이 상세히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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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지시로 작성…추미애 의원 입수
추미애 의원이 8일 공개한 방첩사의 계엄사-합수본부 관련 참고자료. 추 의원은 군 기밀문서의 특성상 제보자가 드러날 수 있어 문서 내용을 재구성해 공개했다고 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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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작성한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충암파’(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 중 한명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첩사의 계엄 계획 세부 내용을 담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문건이 “여인형 사령관이 직접 지시해 그의 비서실에서 작성하고 11월에 여 사령관에게 보고한 문서”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다만 군 기밀문서의 특성상 제보자 보호를 위해 문서 내용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절차와 계엄사령부의 구성·역할 등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주로 다룬 이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첫번째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추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문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이를 수용했다. 또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국민 의식 수준에 부합된 계엄이 실시돼야 한다”는 권고도 담겼다.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 이후 외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문건은 “계엄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중 임명토록 되어 있어 법적 문제는 없으나 작전지휘권과 직제상 계엄업무를 소관하는 합참의장이 수행”한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원과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각 군 총장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은 김명수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또 문건에는 1980년 5월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첨부돼 있다. 이 가운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는 내용 등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했던 포고령과 상당히 겹친다. 추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라며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포고령 10호 전문(‘80.5.17)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①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②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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