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혐의’ 압수수색 당한 뒤 언론브리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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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9일 예정됐던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내란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게 원인이 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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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 참석 부적절”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9일 예정됐던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내란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게 원인이 됐다.
경찰청은 8일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간담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당초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청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조 청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지난 6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작업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도 압수수색의 한 종류로 구분된다.
조 청장의 자리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대신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9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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