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반란죄로 중형 가능성"…계엄 인지·부대 지휘 등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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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군 등도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계엄군의 위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이 어떤 법령에 따라 처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계엄군의 가담 여부에 따라 반란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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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군 등도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간인과 달리 군형법을 적용받는 계엄군도 가담 여부에 따라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일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위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과 수사관 등 총 12명을 파견했다. 검찰이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에 집중한다면 군검찰은 계엄군의 불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에선 '형법 제87조(내란죄)'를 반란죄로 다스린다. 군형법 5조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규정한다. 반란 주동자는 사형에 처하고 반란 모의자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는다. 단순 반란 관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계엄군의 위법 행위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이 어떤 법령에 따라 처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계엄군의 가담 여부에 따라 반란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을 직접 받아 계엄군 280여명의 출동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은 계엄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수방사 예하 제35특수임무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부대를 지휘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 지휘관들은 현재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회에 무장한 채 총을 들고 들어온 계엄군 280여명 역시 조사 또는 수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 우려는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이 민간 위탁교육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군으로 돌아가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채우고 있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꼽힌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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