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관여 못 한다'는 한동훈...尹은 곧바로 인사권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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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인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자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약 4시간 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정국을 떠나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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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국정 관여 못 하게 하겠다"는 말 무색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인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은 탄핵 무산(7일) 이후 정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논쟁거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 못 한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보란 듯 무시하고 국정에 관여한 게 된다. 거취를 여당에 일임한다던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을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던 국민의힘 모두 국민과 약속을 어긴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심복' 이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건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정부 관계자는 "언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수용했는지 시점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7일 사의 표명과 수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가 재가 통보를 받은 건 8일 오후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자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졌다. 우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7일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여당을 향한 메시지였고, 국민의힘은 이 대국민 담화를 근거로 '탄핵 표결'보다는 '탄핵 반대 당론 유지'를 선택했다. 대신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약속하면서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 4시간 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연 한 총리는 '한 대표가 말한 국군통수권, 외교·안보 인사권 행사까지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이 아닌) 사퇴의 문제니까 그건 적극적인 직무행사라고 보긴 어렵다. 앞으로도 사퇴할 일이 있을 게 아니냐"고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정국을 떠나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 함께 정국 수습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기 퇴진 시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직무배제가 된 게 아닌 만큼, 언제든 윤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자리는 국민 안전 측면에서 워낙 중요한 자리인데,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장관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어서 사의가 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자체도 꼬리 자르기로 비칠 수 있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직 처리한 국무위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다. 둘 모두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후배로, 최측근이자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수사를 대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면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방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신임 1차장에 오호룡 전 국정원 특별보좌관 임명 사실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차장의 후임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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