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넘겨라" 요청…"중복수사 해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비상계엄 사건 수사권을 주장하며 이견을 노출하는 가운데 공수처까지 이첩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타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처장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 관련자에 대한 신문 등 초동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 수사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탄핵' 국민청원 나흘만에 23만명 동의
- 한덕수 "어떤 경우도 국가 안정적 운영돼야"
- 우원식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 행사…명백한 위헌"
- 이재명 "12월 14일, 국민 이름으로 반드시 尹 탄핵할 것"
-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 재소환 조사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표 수리…"국정 혼란 더 안 돼"
- 최상목 "대외신인도 지킬 것"…예산안 처리 국회에 호소
- 현대硏 "한국 경제 내년 1.7% 성장 전망…단기 경기부양 필요"
- 이재명 "韓·韓, 헌정질서 파괴…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 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넘겨라" 요청…"중복수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