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행까지 한 달인데… "바꾸셔야" 수정 사항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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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오래전부터 공들여 준비했음에도 조기 제출된 책무구조도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책무구조도를 시범 제출한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1차 면담을 마쳤다.
정식 시행 직전 책무구조도를 한꺼번에 제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대로 접수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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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미참여 은행, 시행착오 우려… 이복현 "우리도 걱정"

금융권이 오래전부터 공들여 준비했음에도 조기 제출된 책무구조도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수정·보완을 요구하며 컨설팅에 한창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컨설팅을 받지 못한 금융사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책무구조도를 시범 제출한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1차 면담을 마쳤다. 금감원은 시범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살펴보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후 금융사와 의견을 주고받은 뒤 최종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 정식 제출 시기는 다음 달 2일까지다. 제출 이후부터 즉시 적용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분배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다. 명시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도 제재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31일부터 책무구조도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는 총 18개로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대부분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약 1년 전부터 금융권이 책무구조도 작성을 준비했음에도 컨설팅 과정에서 다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지적사항 중에는 임원 책무의 중복·편중 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 책무의 △누락 △중복 △편중이 없도록 작성돼야 한다.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해선 안 되며, 배분되는 책무의 수도 적절해야 한다.
금융사는 수정 지시를 받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책무구조도 정식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금감원 수정 지시를 반영하려면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피드백 양이 꽤 많고, 내용도 세부적"이라며 "내년도 사업 계획까지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라 업무가 가중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사회 의결 과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조직 개편 등을 위해 이사회가 열릴 때 함께 수정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등 책무구조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이다. 이들은 금융당국 사전 컨설팅을 받지 못했기에 다음 달 2일까지 제출될 책무구조도의 완성도를 장담할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8일 시범사업 미참여 금융사의 시행착오와 관련해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을 위한 별도 대책을 고민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시범제출하지 않은 회사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별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 시행 직전 책무구조도를 한꺼번에 제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대로 접수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완성도가 떨어진 책무구조도를 그대로 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미참여 금융사 대부분이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외국은행 지점인 데다가 10개 이상 부서가 관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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