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멈춘 국회…가상자산 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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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탄핵 공방'에 집중하면서 당초 여야 합의가 이뤄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 법안들에 대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투자자와 업계 등을 고려해 이미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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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탄핵 공방'에 집중하면서 당초 여야 합의가 이뤄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 법안들에 대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정치권이 탄핵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당초 합의가 이뤄진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이 이뤄질 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법안대로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하다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 전날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정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고, 국회의 관심이 모두 탄핵정국에 집중되며 여야가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투자자와 업계 등을 고려해 이미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에는 1년간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2022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행을 한 달 앞둔 2021년 12월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3년으로 1년 유예됐다.
2022년 시행 한 달을 앞둔 시점에 또 한번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 분야에서라도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탄핵에 집중해 다른 법안들을 방치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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