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부장 “경찰이 합동수사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로 입건하고 혐의 모두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본부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전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나온다. 다른 혐의자들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금요일(지난 6일)에 구성돼 이틀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갖고 있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를 했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있다면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수사에 반영토록 하겠다. 그 밖에 다른 분들의 사항이나 이미 보도된 내용은 보도에 포함된 객관적 내용을 참고해주면 될 것 같다. 지금 수사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 오후에도 김 전 장관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몇시부터 조사 예정인가.
“규정상 수사 대상을 연속해서 수사하는 제한 규정이 있다. 오늘 새벽 1시반에 출석해서 조사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내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합동수사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증거를 경찰에서 가져간 상황인데 합동수사를 계속 추진하는가. 아니면 경찰과 다른 노선인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우려가 됐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다. 저희가 특수본을 구성한 이후 활동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보도가 났는데 경찰을 통해 합동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경찰의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 부연설명 드리면 이 사건에 가장 많은 관련자가 있는 곳이 군과 경찰이다. 군검찰은 검찰과 합동수사 중이다. 군과 군검찰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과 관련된 분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할 것이다.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결국은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그걸 위해 지금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저희와 계속 협의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저희도 계속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다. 직권남용만으로 축소 수사 하려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다.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 수사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수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내란과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기자들과 국민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도 같은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두 죄명 모두 다 수사 중이다. 내란 수사를 안하거나 계획이 없지 않다.”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했는데,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도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가.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다.”
-김 전 장관 신병은 확보했고 물증 확보가 중요할 텐데 경찰은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계획 있나. 혹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게 있나.
“일단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도 답변드리기 어렵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도 차차 진행되면서 들리고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선 답을 드릴 수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다.”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제출된 걸로 아는데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나.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입건된 건가.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입건된 것이) 맞다.”
-일단 검찰에서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는데 거절을 했다는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 계속 수사 진행과정에 조율이나 이런 난항이 예상되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내란 혐의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도 (수사상황) 보고를 하나.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건 없다.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다. 특수본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이 구체적 수사 사안을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건 없다. 국수본과 협의는 그동안 많이 봤겠지만 여러 기관에 수사 권한이 어렵게 배분이 돼 있고 관련 규정이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수사준칙에도 있는데 그걸로는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검·경뿐 아니라 공수처와 군검찰이나 여러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과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군검찰과는 합동수사를 일찍 시작해서 가동 중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각 기관의 수사에 지휘권이 없어서 해결할 수 없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서 수사 효율성,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사안의 중대성, 신속한 진상규명 등 적절한 방안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 관련 영장 등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조정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찰권 행사에 반영해서 노력하려고 한다.”
-수사 주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주체가 사실상 이 수사를 지배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하는 건 계속 논의되는 건가. 아니면 일단 한 단락 쉬고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건가.
“법에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 197조 4항 보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면 검사가 사법경찰에 송치를 요구하면 경찰은 이를 (검찰에) 보내야 한다. 예외가 사법경찰이 영장을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경찰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에게 송치하라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대로 효율적인 수사와 신속한 진상규명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경과에 부쳐서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기관과 협의할 것이다.”
-국수본에 합동수사 제안한 시점이 언제이고 거절한 건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저희가 구성된 게 금요일(지난 6일)이고 오늘이 일요일이다. 오늘 일은 아니다.”
-국수본이 협조를 잘해주면 좋은데 거부하는 상황이다. 핵심 수사대상인 대통령에 대해 영장 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영장이나 진행되지 않은 수사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순 없다. 우려하시는 것도 많고 법원에서도 조정 노력을 기울여서 영장 청구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관련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오늘 경찰이 압수해서 확보한 증거는 경찰에서 넘겨달라고 이첩 요구하는 건가.
“그 내용에 대해 뭐라고 답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김종우 차장검사) 경찰의 증거는 송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에) 오게 돼 있다.”
-송치할 때까지 압수수색은 다시 안 하나.
“가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그것(경찰이 확보한 증거)이 얼마나 증거 가치가 있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 상황이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텐데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될 것 같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을 수도 있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분이다. 또 핵심 피의자가 윤 대통령인데 용산에 수사상황이 보고 안 돼야 할 텐데 수사 상황을 어디까지 보고할 계획인가.
“저희는 일단 대검에만 보고한다. 이후 보고는 대검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저희가 보고하는 건 없다.”
-추후 신병 확보 시도 있을 때 영장에 내란 혐의 적시하나.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되면 관련 영장에 포함시킬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에서 수사하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검토하는지.
“가정적으로 답변드리진 않는데, 아까 말쓸드린 것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믿고 지켜봐 달라.”
-김용현 전 장관 조사가 경찰 압수수색과 맞물렸다.
“특수본 구성된 직후 가장 중요시한 게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라고 생각했다. 특수본 구성 초기부터 그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그가 응해야지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설득하면서 계속 요청했고, 오늘 새벽에 본인이 응한다고 했다. 저희가 그때 부르진 않았다.”
-검찰이 당초 요구한 시간은.
“다양하게 요청드렸다. 그래도 되도록 일과시간에 하도록 요청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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