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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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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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인형 사령관 이어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고려”
군은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의 모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과 요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와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정 처장과 김 단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 관계자는“국회와 언론 등에서 추가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방첩사렁관 직무대리의 건의가 있었다”라고만 설명했다.
정 처장과 김 수사단장은 여 사령관의 최측근 인사로 평가된다. 정 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 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이 욕설해 가면서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정 처장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여전에 여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모종의 회의를 한 점, 정 처장과 김 단장이 국회 등으로 계엄군 진입을 이끈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도 비상계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회의 내용을 떠나서 회의 자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측이 국방부에 직무정지 조치를 건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 사령관은 본보에 문자를 보내 “수사 중인 사안에 문제가 터져 긴급 회의를 한 것으로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 처장도 주변에 “계엄 모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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