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로 향하는 수사…‘긴급체포’ 김용현, 휴대폰 교체했다

이혜영 기자 2024. 12. 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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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尹 대통령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
대규모 수사팀 꾸린 검·경, 김 전 장관 기존 휴대폰 소재 파악 중
신병확보·압수수색 급물살…尹겨냥 대통령실 강제수사 가능성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월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발동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과 경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본격화하면서 계엄 사태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병확보 당시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지만, 계엄 사태 이후 교체한 휴대폰이어서 결정적 증거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을 상대로 휴대전화 교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 기기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1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국수본, 김 전 장관에 '내란·반란' 혐의 적시

검찰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선포를 전후한 시기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내역을 확보 중이다.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기존 휴대전화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의 판을 키워가면서 핵심 관계자 소환과 광범위한 압수수색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검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국가수사본부에서 계엄 수사 주도권을 쥐고 가야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일 이번 사태 전담수사팀을 120여 명으로 꾸렸던 경찰은 이날 조직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고 인력을 150명으로 늘렸다.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윤 대통령을 조준한 수사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경기남부청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을 확보해 당시 경찰이 이들 기관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尹대통령, 탄핵 피했지만 수사 급물살에 '위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고발장을 접수한 모든 수사기관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넘어 계엄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만큼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도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김 전 장관이 지난 8월까지 수장으로 근무한 경호처 역시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수사기관 인력이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한 적은 없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그동안은 경내 진입이 아닌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장 출신의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만큼 경호처가 강제수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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