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尹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

이슬비 기자 2024. 12. 8. 13: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해 폭동 일으킨 것”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른 시일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