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한 총리 '2차 쿠데타' 도모…한 총리 탄핵 추진"
김민준 기자 2024. 12. 8. 13:12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한 총리와 박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군사 반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밤사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이 한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해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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