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 총리 탄핵 시급…한동훈 대표와 공동담화는 제2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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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12·3 쿠데타 잔당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방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세 사람 모두 내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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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내란·군사 반란 주범과 공범을 자리에 그대로 두고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12·3 쿠데타 잔당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방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세 사람 모두 내란의 공동정범이거나 방조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 세 사람 모두에 대해 탄핵소추하고 직무 배제해야 한다"며 "이번 주가 시작되면 다른 야당과 상의해 급하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조 대표는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담화는 한마디로 내란·군사반란 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담화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나"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대국민 담화는) 그 자체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경찰에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검찰의 행보가 빨라진다"며 "느닷없이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윤석열 정권의 방탄 법무법인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일하는 척을 한다"고 했다.
이어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학과 후배"라며 "혹시 윤석열과 한 대표 사이에 밀약이라도 한 게 아니냐. 내란죄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한 것이니 그렇게 엮자는 밀약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을 믿고 강단있게 내란과 군사반란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조 대표는 끝으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내란과 군사 반란의 수괴인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 주요 혐의자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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