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의 국회법슐랭] 국회 담장 안 넘어도…계엄 등 비상시 `온라인 본회의`

윤선영 2024. 12. 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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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비상 시 온라인으로 본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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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천재지변 등 국회 폐쇄돼도 원격으로
본회의장 아닌 원격 참석 시에도 표결 가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들 중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에 의미가 있거나 울림을 주는 법안을 선별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의도에서는 다급한 상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27분쯤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약 6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극도의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여야가 4일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까지 국회 안팎에서 정치권들은 긴박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받은 뒤 곧바로 한남동 공관에서 국회로 출발했다. 당시 우 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다. 국회 표결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국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이 탄 차량도 출입을 제지당했다. 결국 우 의장은 차에서 내려 경력이 지켜보지 않는 빈틈을 찾았고 담장을 넘었다. 우 의장은 1957년생으로 올해 67세다. 국회 담장 높이는 약 1m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도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우 의장과 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통과가 불분명했던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비상 시 온라인으로 본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의장이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 등 원격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원격영상회의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일컫는다.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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