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전 장관 '내란 혐의' 긴급체포…서울 동부구치소 이송

박정민 2024. 12. 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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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공지했다.

현재 검찰은 군검찰 파견 인력 등과 함께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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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지난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라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경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전기라도 끊어서라도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군 국회 진입과 관련된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군검찰 파견 인력 등과 함께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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