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첫발 뗐는데"…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우려[비상계엄 후폭풍]②

이연희 기자 2024. 12.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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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불과 열흘 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주민들은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주민은 "일주일 전만 해도 선도지구 선정으로 기대감이 컸는데 재건축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통령이 탄핵돼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재건축 속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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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촉진 특례법 제정 논의 올스톱…소위 계류
이달 발표 예정 이주계획·주민설명회도 시기 조율
[서울=뉴시스]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해 총 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첫 착공 목표 시기를 2027년,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단지의 이주대책은 12월 중 마련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불과 열흘 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주민들은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통과를 추진해왔으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스톱' 됐다.

이 법안은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례법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특례법으로 재정할 것인지, 기존의 재정비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야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상황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각 부처 내각 총사퇴 의향을 밝힌 만큼 추후 국토부 장관 부재 등으로 컨트롤타워가 흔들릴 수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다만 국토부가 직접 2027년 첫 이주·철거 및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다소 빠듯한 시간표에 맞춰 사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주민은 "일주일 전만 해도 선도지구 선정으로 기대감이 컸는데 재건축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통령이 탄핵돼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재건축 속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08. xconfind@newsis.com

지난 6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이 평촌 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각 구역별 재건축준비위원장들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1차관은 이 자리에서 "행정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변해 주민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발표했던 행정·금융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1기 신도시 정비가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중순 이주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이달 말까지 말미를 두고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시기를 조율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촉진 특례법이 통과되면 선도지구 사업도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앞당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있고 이미 구역도 지정한 상태"라며 "확정된 사항에 따라 필요한 후속절차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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