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수괴 비호하며 내란공범 자초" 비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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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당론을 방패 삼아 본회장에서 집단 퇴장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어긴 것은 물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도록 한 '내란수괴'를 비호하며 스스로 '내란공범'을 자초했다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게 됐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는, 12.3비상계엄 계엄군사령부가 선포한 '포고령 1호'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에 맹종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도 스스로 발로 걷어찬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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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당론을 방패 삼아 본회장에서 집단 퇴장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어긴 것은 물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도록 한 '내란수괴'를 비호하며 스스로 '내란공범'을 자초했다는 불명예 꼬리표를 달게 됐다.
국회법 114조의2(자유투표)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의 의원만 투표장에 들어와 투표한 채 나머지 105명의 의원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는, 12.3비상계엄 계엄군사령부가 선포한 '포고령 1호'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에 맹종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도 스스로 발로 걷어찬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수사에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당론' 뒤에 숨어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될 윤 대통령을 비호하면서 내란 공범을 자처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임을 자임했으며 국헌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범과 공범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위반한 내란의 수괴를 비호하며 내란 동조자의 길을 택했다"고 비난하면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114조도 무시했으며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양심도 버렸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 탄핵 투표를 앞두고 한 기초의회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완전군장을 한 계엄군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난입하도록 한 만행"과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선언한 윤 대통령의 광기에 모골이 송연할 따름"이라며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뿐 아니라 그에게 동조한 자들 모두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씨는 내란의 수괴이며 군사 반란을 일으킨 중대범죄인"이라며 "공동정범과 종범 모두 언론에 자백했다"고 평가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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