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불발…관심 檢·警·공수처 '내란죄' 수사로

정재민 기자 2024. 12. 8.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선은 다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로 모인다.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은 이튿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군검찰 파견까지 60여명 규모로 특수본 꾸려 수사 개시
일각 구속 수사 주장에 법조계 "가능성 희박"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선은 다시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로 모인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 검찰은 탄핵안과 상관없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본격적으로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의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 4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하고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투입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순차적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계엄→수사 배당→김용현 출국 금지 조치→특수본 수사 개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날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개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계획과 함께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기록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하루 뒤인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은 이튿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1기 특수본 이후 8년 만이다.

특수본은 오는 9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으로 검사 20명에 수사관 30여 명, 군검사 5명 등 군검찰 인력 총 12명 등 총 60여 명 규모다.

특수본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부장 3명,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부부장, 평검사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등 강제수사 가능성→윤 대통령 추후 예상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내란죄가 연루된 만큼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어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우선 출국금지 조치한 김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부터 들여다볼 것"이라며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김 전 장관, 군 관계자, 경찰 쪽에 대한 수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구속 수사? "소추보다 심각, 현실적으로 무리"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주장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탄핵과 별개로 구속 수사는 쉬운 게 아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김 전 장관, 경찰 고위 관계자 등은 추후 수사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 수사가 이뤄진 것이고 재직 중에는 형사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헌법 84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탄핵 소추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무리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