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부의장, ‘이재명 체포동의안’ 땐 “투표 불참=반헌법적”
국민의힘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주도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단의 일원이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3월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집단 불참에 대해 “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투표소에) 들어가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찬성할지 모르니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사람은 찬성한 걸로 밝혀지는 국회판, 민주당판 ‘십자가 밟기’가 된다”고 말했다. 십자가 밟기는 기독교 박해를 목적으로 십자가를 밟도록 시켜서 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던 행위다. 지난해 2월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민주당 내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성토한 것이다.
그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 안 하면 의사정족수를 못 채워서 회의가 무산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에 그걸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주 부의장 우려와 달리 같은해 9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고,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기권과 무효 10표까지 합치면 민주당 내 이탈표는 39명으로 추정됐다.
주 부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 의원총회에서는 당 최다선으로서 다른 중진들과 논의한 결과 탄핵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일부 초선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정족수(200명)에 못 미쳐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6월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에 당선된 후 본회의 인사에서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위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며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익히고 배운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부어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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