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김예지·김상욱만 투표…與 퇴장 속 '尹 탄핵 표결'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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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멈춰섰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김예지, 안철수, 김상욱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20명 안팎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곧장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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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멈춰섰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김예지, 안철수, 김상욱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4분쯤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 모두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20명 안팎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곧장 퇴장했다. 이들 중 대다수도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것을 확인하고 퇴장했다. 안철수 의원만 홀로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시 시작된 뒤 안 의원은 표결을 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돌연 재입장해 투표를 행사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 192명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했어도 탄핵안은 부결된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이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해제시켰다"며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 유례가 없다. 전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한민국은 정파를 막론하고 함께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보시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우 의장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투표에 동참하시라.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했다.
이후 본회의장에 야당 의원들이 대기한 가운데 퇴장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재입장해 표결에 참여했다. 좌중에선 환호와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현재 본회의장 밖에서 의원총회를 개최 중이다.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투표 참석을 촉구한단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걸 방해해선 안 된다"며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표결 중에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표결에 참석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도 명백히 금지된 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총을 열고 있고 만약에 의총 자체가 (본회의장으로) 못 나가게 하는 사실상의 행위가 이뤄진다면 국회법 166조 감금을 통한 회의집행, 공무집행 방해한 것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6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0시48분쯤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날 탄핵안 표결은 8일 0시48분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 3명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했을 경우 남은 시간 동안 여당에서 7명이 추가로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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