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부결 사실상 확실시”…김건희 특검법 ‘부결’, 찬성 198표 반대 102표
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 나오지 않으면 부결
국민의힘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는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하는 전략을 택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난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표결에 참석해 부결표를 던진 뒤, 표결 종료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에 따라 불참하기로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달리,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자리를 지켰다. 안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당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 "탄핵과 특검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고, 저도 이에 따른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 역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부결시키고, 탄핵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한편, 친한동훈(친한)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당론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 점이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일부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특성상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탄핵안 표결에 아예 불참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 재상정된 사안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여당이 재표결에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해 부결표를 던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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