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표결에 본회의장 나간 국민의힘 '나홀로 자리한 안철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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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타핵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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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타핵 표결을 앞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 의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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