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與, 이탈표 단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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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이 이탈하면 통과되는 상황에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탈표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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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표결했다.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에서 6명만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향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경우 200명의 찬성이 필요해 192석을 지닌 야당 입장에서는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탈표를 단속했다. 무기명 투표인만큼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8명을 넘기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 표결에서도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당 내분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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