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대다수 '尹탄핵안' 표결 전 퇴장…안철수 등 일부는 남아

박소연 기자, 정경훈 기자, 오문영 기자, 박상곤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12. 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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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법안 표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키로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표결 후 퇴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방지 방안을 고심해왔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20명 안팎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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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024.12.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법안 표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키로 했다. 야당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4분쯤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 모두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표결 후 퇴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방지 방안을 고심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 192명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부결시키려면 국힘 의원들의 참석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20명 안팎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들어가, 들어가" "부역자, 부역자"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한편 탄핵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표결 후 자리에 앉았다. 이밖에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곽규택, 박정하, 서번수, 고동진, 배현진, 김성원, 김형동 의원 등이 퇴장하지 않았다.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윤상현, 주호영 의원도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표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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