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김여사 특검법 투표 후 바로 본회의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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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해 열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여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나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뿐만 아니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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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뿐만 아니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김여사 특검법은 재의 표결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일괄 퇴장해도 되지만, 김여사 특검법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만 한다. 먼저 표결이 이뤄진 김여사 특검법 투표 뒤 퇴장을 하는 것은 두 안건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다만 12·3 계엄 사태로 여권 전체가 정치적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내외의 법적 리스크를 당 전체가 방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자 야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 체포하라” “내란범” “내란 동조 세력” 등을 소리치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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