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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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해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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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해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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