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표결…선 '김 여사 특검법' 후 '윤 대통령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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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차례로 표결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전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하는 건,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후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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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차례로 표결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총 300명 중 최소 150명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야권 192석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되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은 반드시 참석해 반대 표를 던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최소 8표가 더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전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하는 건,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후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앉아 반대 표를 던져야 하는 건데,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더라도 막상 본회의에서는 이탈 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사 일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장실 측은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 권한"이라며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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