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김건희 특검법 이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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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가운데 탄핵안 표결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7시를 전후한 시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표결시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려 표결은 3시 20분쯤부터 시작됐고 오후 4시쯤 표결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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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가운데 탄핵안 표결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7시를 전후한 시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투표 참석 여부, 의사진행 도중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있을지 등에 따라 본회의 종료 시간은 유동적이다.
국회의장실은 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5시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먼저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려면 108명의 여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장에 들어와 투표에 참석,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 의원 숫자(170명)만 과반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당 표만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될 수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즉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모두 회의장에 아예 불참하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이 만약 이날의 두 안건 모두 부결시키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 표결시에만 참석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시에는 회의장을 나가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또 두 안건 모두 중요한 안건으로서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원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시 가(可), 반대면 부(否)를 쓰는 방식으로 한다. 한자로 쓸 경우 정확한 글자를 써야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투표가 모두 끝나면 감표위원 감독 아래 개표를 진행한다. 대개 무기명 표결 안건은 상정과 투표, 개표 등에는 건당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르면 7시 전후한 시점에 탄핵안 표결 결과를 알 수 있는 셈이다.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탄핵안 표결 전에도 제안이유를 설명할 예정으로 야 6당 중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안 제안이유를 대표로 밝힌다. 또 각 안건 표결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수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할지, 참석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의사일정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본회의 종료시간을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진행하는데 의총 시간이 늦어지면 본회의를 5시보다 늦게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감표를 할 때도 정확치 않은 글자가 적힌 표가 발견되면 이를 감표위원들이 보고 판단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국회 표결시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려 표결은 3시 20분쯤부터 시작됐고 오후 4시쯤 표결 결과가 나왔다. 당시 안건은 대통령 탄핵안 뿐었으며 탄핵안은 재석 299석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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