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초읽기...가결시 '정치적 식물', 부결돼도 '2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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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탄핵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재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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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탄핵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그대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최장 18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2선 퇴진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치에 관한 권한을 모두 넘기고 외교·안보 등 외치에 집중하는 형태의 국정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 구성 등도 한 총리와 여당이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인사를 발탁하는 거국내각 구성도 추진해 볼만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그럼에도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협조를 해줄리가 없어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쉽지 않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실과 헌재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되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다. 다만 실제 이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 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중에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대통령실 직원들 중 부처 소속 인원들은 원대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권 안팎의 큰 혼란이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당초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탄핵안 가결은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 8명 이상 나왔다는 뜻으로 여권 전반의 분열이 불가피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날 오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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