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고 계엄 알았다던 여인형, 11월 준비 정황"

장슬기 기자 2024. 12.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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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3일 선포 당일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야당에서 방첩사령부가 이미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증거를 내놨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령부-(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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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기헌 "방첩사 11월에 계엄 사전 준비"…여인형 "텔레비전 보고 계엄 알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진=MBC 뉴스 갈무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3일 선포 당일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야당에서 방첩사령부가 이미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증거를 내놨다. 여 전 사령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전에 '계엄사령부-(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만들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며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각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사항 중 눈에 띄는 지점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통상 계엄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지만,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육사 출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했고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그 외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 총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은 신속히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 관련해 “제일 처음 나간 게 새벽 1시”라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오전) 1시면 (계엄 상황이) 끝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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