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尹의 운명은?.. 오늘 오후 5시 탄핵안 표결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2.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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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시시각각 변하는 등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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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혼란 속 초미의 관심
2016년 12월 박근혜 이후 8년 만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가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 진행
윤석열 대통령


국회가 오늘(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시시각각 변하는 등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어야 가결됩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지만,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초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전 비공개 의총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 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번 탄핵안 표결 결과는 여야 정치권에도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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