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동상이몽]퇴직금 상속할 때…아찔한 세금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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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측면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을 각각 나눠 상속세 이슈를 짚어보려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직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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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세세하고 장기적인 절세 전략에 따라 명품백 몇개 값을 아낄 수 있어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올해 기업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세무전문가들이 뭉쳐 이런 꿀팁들을 담은 책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를 펴냈다. 디지털타임스는 이들을 만나 격주로 절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어도 장래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퇴직금.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채권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회사 입장에선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장래에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을 부채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측면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을 각각 나눠 상속세 이슈를 짚어보려 한다.
◇ 대표이사·임원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이 있는 경우 문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하, 대표이사 등)으로서 법인을 경영하는 도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① 법인의 정관 ②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③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은 대표이사 등의 상속재산으로 본다(간주상속재산).
그런데 가족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가족법인일 경우 세법상 이슈가 왕왕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망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법인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나, 사망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법인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 어떻게 보면 상속인들이 법인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세법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사망한 피상속인(대표이사)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게다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이 해당 퇴직금(퇴직소득세 차감 후 금액)을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문제
직원들을 두고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법상으로 보면 피상속인(개인사업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단,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퇴직금상당액이란 근로계약, 고용계약,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계산될 수 있는 금액이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직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직원들은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직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 문제의 해결사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는 1953년 도입됐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이 직접 관리했다. 자금 사정이 넉넉치 않으면 퇴직금 재원을 정상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가 동결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1997년 IMF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고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재원을 기업 내부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예치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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