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도' 김용현 3개월치 퇴직금 받는다…계엄군은 당연히 수당 없어

김인한 기자 2024. 12.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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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군사관학교 38기)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리해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법 제5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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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北 국지전 또는 테러' 상황으로 알았던 계엄군, 수당 없이 민간인에 총겨눈 자괴감·스트레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16일 국방장관 후보자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군사관학교 38기)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리해 면직 처리됐기 때문이다.

반면 '테러 상황 또는 북한의 국지전' 등의 임무인 줄 알고 국회의사당 장악 등의 임무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수당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라는 육사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중 해임·파면으로 분류돼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면직 처리된 만큼 지난 9월부터 취임해 약 3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인사적 조치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고발돼 법적 처분 여분을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면직 상태로 공직 재임용 등에 대한 제한도 없다.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면직되면 한 달 안에만 거처를 옮기면 돼 김 전 장관은 여전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실무 작업을 총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그해 5월부턴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 대통령의 경호를 총괄했다. 경호처장을 지내던 지난 9월6일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업무를 수행하다가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법 제5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임명했다.

다만 박안수 대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비상계엄 직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명목상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후배를 세워두고 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방첩사령부 등에 국회 장악을 직접 명령했다고 한다.

특전사·수방사·방첩사 등 최정예 부대원으로 구성된 계엄군 280여명은 수당을 못 받는다. '공무원 수당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283호를 근거로 한 육군 제수당 관련 지시에 따라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 근무자는 수당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 장악 등에 투입됐던 군인 중 상당수가 계엄군으로서 무장을 하고 민간인을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것에 대해 자괴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김 전 장관은 1982년 소위로 임관해 2017년 3성 장군인 중장으로 예편(예비역으로 편입)하기까지 약 35년 간 군에 몸담았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할 경우 군인연금 수급 대상이다. 김 전 장관은 최종 신분인 공무원으로 퇴직금을 받을지 예비역 중장으로서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을 받을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력. / 사진=뉴스1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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