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경찰 “대통령 지시 거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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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진상이 관련자 진술로 드러나는 가운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형국이다.
국방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가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발령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전사 소속 군인 수백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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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태 진상이 관련자 진술로 드러나는 가운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형국이다. 국방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가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발령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이번 12·3 계엄 사태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을 직무 정지시키고 분리파견 조치했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불법성과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특수본을 구성하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 임명했다. 특수본은 기존 수사체계 내에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팀으로, 특정한 목적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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