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00명 교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

한기호 2024. 12.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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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6일 성명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구어 온 번영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처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지금 시각(時刻)을 다투며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주권적 명령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의 주요 헌법기관과 제4부인 제도권 언론(미디어)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을 맺어서 벌이고 있는 이 난투는 '주권찬탈, 헌법파괴, 국가반역'의 대역(大逆) 범죄행위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다음은 정교모가 밝힌 6가지 요구사항과 성명 전문이다.

우리 정교모는 첫째, 이틀 전 대한민국에 실시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 그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5개 조항에 의거 발동되고 해제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인, 언론 및 지식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유권자 국민은 예외없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세력은 정견과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최종 재판관'의 권능이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둘째, 이미 해제된 비상계엄의 실체적 이유가 2020년 4.15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당국의 '전자적 증거'의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의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다. 2020년 총선 이후 대한민국은 이른바 '선거 부정'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광범위하고, 정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와 국회의원, 사법부, 그리고 제4부의 제도권 언론까지도 '선거무결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압살해 왔음을 확인한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

셋째, 비상계엄 해제 후 드러난 선거위원회 세 곳에 대한 경찰과 계엄군의 압수·수색이 알려지자 야권의 두 명의 중대 범죄 피선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 당대표, 집권 여당의 비원내 한동훈 대표가 결탁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제도권 언론은 각종 가짜뉴스를 동원하여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대통령 탄핵 몰이'에 돌입했다. 이것은 '국민주권·헌법·법치의 파괴'를 통한 명백한 反국가 범죄'임을 선언한다.

넷째, '선거의 무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헌법수호자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물리적 사퇴압박, 가짜뉴스를 통한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직무 정지를 강제할 탄핵 몰이는 국민의 본원적 주권에 대한 도발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에 대한 반역이다. 주권자 국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권 발동으로 확보한 2020년 4월 총선 이후의 모든 국가 및 지방선거의 '무결성'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요구한다.

다섯째, 이 요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성, 국민주권의 최고성과 본원성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에 근거한다.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 사퇴와 탄핵 몰이 전격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 주권자 국민은 이들의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범죄성을 규탄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섯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妄動)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300명 교수 일동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수호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6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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