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항소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1월부터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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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하 틱톡 금지법)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더버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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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하 틱톡 금지법)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더버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다. 이 결정은 틱톡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금지 조치를 놓고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톡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틱톡 대변인은 "불행히도 틱톡 금지는 부정확하고, 결함이 있고, 가정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고안되고 추진됐으며 그 결과 미국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검열이 이뤄졌다"며 "틱톡 금지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2025년 1월 19일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1억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목소리가 침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틱톡 금지법은 지난 4월 미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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