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해라" 전 여친 지인에 협박문자 보낸 20대 징역형 집유

박건영 기자 2024. 12. 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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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새로운 연인 상대라고 생각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3자를 통해 협박 문자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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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전 여자친구의 새로운 연인 상대라고 생각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3자를 통해 협박 문자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의 지인 B 씨(44)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빌라 앞을 찾아가 그 앞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때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결별한 직후 B 씨를 만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차량에 부착된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달라고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B 씨에게 '곧 산 송장 될 거다. 늘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다녀라'는 등의 협박문자를 164회에 걸쳐 전송했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 2명으로부터 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강 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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