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전 비상계엄 겪은 광주시민들…되살아난 충격·공포 [이슈 플러스]
“45년 전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총칼이 떠올랐어요."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한숨도 못 잤다. 또 피를 부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며 “5·18 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시도와 단독 입법, 예산안 감액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45년만이다.
다행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가운데 찬성 190인으로 통과시키면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허연식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2과장은 “더 이상 군부와 독재자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들어 둔 헌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44년 전을 겪은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똑같이 떠올렸을 것”이라며 “비상계엄령이라는 다섯 글자가 주는 충격과 후유증이 광주 지역사회에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민들은 5·18민주화운동의 항쟁지인 동구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에서 ‘헌정 유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 참여해 그 당시의 쓰라린 상흔을 되새기고 있다.
시민 이모(57)씨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시민들은 항상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또 뇌관이 됐다”며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아닌 시민들의 것이다.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사반란 세력이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이미 내려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비롯됐다.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장악에 성공한 전 전 대통령은 완전한 정권 장악을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전국이 숨죽이고 있을 때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섰지만 신군부의 잔혹한 진압에 희생됐다.
대법원은 1997년 5·18 관련 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를 내란죄로 봤다. 동조한 군 관계자들도 내란죄 공범으로 판단했다.
군대를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비상계엄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1번 있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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