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조작’ 주장 제기된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실 노렸다

윤명진 기자 2024. 12. 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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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탄핵 표결]
명부관리 서버 3차례 사진 찍어가
野 “계엄 선포전 선관위 진입 준비… 부정선거 음모론 현실화하려 해”
선관위장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 명백한 위헌-위법, 법적 조치 촉구”
선관위 서버 둘러보는 계엄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공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 폐쇄회로(CC)TV 촬영 화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 2분 만에 청사 2층 전산실로 들어간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둘러보는 모습이 찍혔다. 행안위 제공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곧장 정보관리국 내 2층 전산실로 들어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서버를 촬영해 간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최초 도착한 시간은 오후 10시 31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만이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1차로 진입했으며,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총 3시간 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야당은 “선관위 진입 목적이 음모론에 기반한 통합선거인명부 탈취였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군의 점거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의 전산실로 들어갔다”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는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를 비롯해 보안장비가 구축된 컨테이너 C열 서버, 통합스토리지(저장장치) 서버였다. 선관위는 계엄군이 해당 서버를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CCTV에 따르면 계엄군은 전산실 내부에서 30여 분간 머물렀으며,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 이 군인은 누구에게 선관위 전산실 내부 상황을 보고한 것이냐”라며 “이 통화는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계엄군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진입한 점에 대해 “사실상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도 주장했다.

계엄군이 들어간 정보관리국은 선거 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다. 다만 모든 선거의 투·개표가 구·시군 선관위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의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은 지난 총선 자료 일체를 조작하거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2차 계엄 명분을 부정선거로 정한 것으로 판별된다”며 “조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선관위 점령 내란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 점거는 아주 핵심적인 탄핵 사유가 됐다”며 “이미 검찰과 경찰, 또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문제를 보수 유튜버 얘기만 듣고 계엄군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사람에게 대통령 직무를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노태악 선관위장
선관위도 유감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군에 의한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면서도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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