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직무상 수집한 정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및 실명 판결문 유출(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고발장이 총선 이후 수사기관에 접수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손준성이 김웅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고발장을 작성했지만 이를 외부로 직접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손준성이 상급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내용을 김웅이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며 상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준성과 김웅은 연수원 동기라는 점 외에는 친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손 검사장의 상급자 중 정점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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