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무죄

방극렬 기자 2024. 12. 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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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장 작성엔 관여했지만 김웅에게 직접 전달한 증거 없어”
제3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 제기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손 검사장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기간에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고발해 달라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기획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전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이 고발장 파일을 다른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넘길 때 사용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 근거였다.

재판의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직접 전달했는지였다. 1심은 이를 인정하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두 사람 사이에 ‘제3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정보 수집·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제3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하고, 제3자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나타난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의 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등 검찰 고위 간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이후 정지된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심리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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