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기록’ 파기 의혹에…국가기록원, 대통령실에 “파기하면 처벌” 공문

장수경 기자 2024. 12. 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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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화면 갈무리

국군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기록원이 “자료를 파기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대통령실과 군 등에 보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저녁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엄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법을 위반하여 폐기하거나 멸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실, 행안부, 국방부, 경찰, 군 등 관련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6조, 17조, 18조, 19조를 적용해 기록물을 관리할 것을 안내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될 수도 있다는 벌칙 조항 제50조, 51조를 함께 적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6~19조는 기록물 생산과 관리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특히 제19조2는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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