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비상계엄 때 급히 피신···진실 드러나고 단죄 있을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 사람의 불법적 명령으로 명예롭게 군 생활을 해 온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사필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호루라기재단이 연 ‘2024년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식’에서 희망씨앗 특별상을 받고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호루라기상은 공익제보자 지원 재단인 호루라기재단이 양심적 행위를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상이다.
재단 심사위원회는 “박 대령이 (항명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개입 의혹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고, 모르고 지나칠뻔 했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세상에 알리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집에 있지 못하고 급히 피신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서야 다시 집으로 향했다고 했다. 그는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불법적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한 사람의 위법한 명령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이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만들었다”며 “거부하면 항명죄, 순응하면 내란죄 책임을 져야 하는 불행한 일이 왜 생겨야 하냐”고 말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커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1년 반 동안 절대 권력에 맞서 싸움을 벌이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암울했다”며 “하지만 죽음 같은 시간을 버티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승리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니 불의한 사람들이 단죄받을 것을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다음달 9일 자신에 대한 ‘항명 사건’ 군사법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불법적 명령은 내려서는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된다고 선언해달라’고 호소했다”며 “다음달 9일 재판에서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이 이긴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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