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윤석열 체포하라" 피켓변신 특별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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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이 특별판을 제작해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배포하고 있다.
주간지 한겨레21은 6일 저녁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 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특별판 5000부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지 앞뒤에 걸쳐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커다란 글자를 배치해, 완전히 펼치면 시위 피켓으로 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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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면 피켓되는 특별판, 국회 앞 집회서 배포중
내란사태·친위쿠데타 직접 명명 나선 언론사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한겨레21이 특별판을 제작해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배포하고 있다. 표지 제목은 “윤석열을 체포하라”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내란' 또는 '쿠데타'라 칭하는 언론사들이 늘고 있다.
주간지 한겨레21은 6일 저녁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 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특별판 5000부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지 앞뒤에 걸쳐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커다란 글자를 배치해, 완전히 펼치면 시위 피켓으로 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재훈 한겨레21 편집장은 통화에서 “이전에도 한겨레21은 중요한 사회 변곡점이나 집회 현장이 있을 때 특별판을 만든 경험이 있다. 가깝게는 2022년 기후위기 행진 당시 만들고 배포했다”며 “이번 사태는 너무나 초유의 일이라, 비상계엄 직후 모든 지면을 뒤집고 새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이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리라 예상하고 토요일을 목표로 제작했는데,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변하면서 하루 앞당긴 오늘 배포했다”고 했다.
이 편집장은 표지 디자인을 두고 “윤석열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탄핵 등 퇴진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범죄자이니 체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구성원들 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번 잡지에도 '윤석열 체포'로 향하는 합당한 법적 근거를 취재한 기사를 담았다”고 했다. 그는 “종이신문과 주간지 시대가 저물었다지만, 여전히 종이신문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당면 과제를 앞세워 보여줄 지면이란 프레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6일 국부장단 논의 결과 현 시국을 '12.3 내란 사태'로 규정키로 했다. 이 편집장은 “뉴스룸에선 초반에 '비상계엄 사태'로 갔다가 오늘 오후 뉴스룸국 국장단이 논의해 '12·3 내란사태'로 명칭을 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편집장은 '내란 사태'로 명칭하기로 한 이유로 “이 사안은 당연히 친위 쿠데타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사태 초기 윤석열이 대체 어떤 이유로 이미 쥐고 있는 권력을 강화하려 쿠데타를 일으킨 건지 규명되지 않았고, 작은 따옴표('')로 쓸 수 있는 정도였다”며 “형법상 내란죄는 1997년 노태우와 전두환이 받은 대법원 판결 내용에 비춰, 군대를 동원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언론사들도 '내란 사태' 또는 '쿠데타'라 표기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5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표기한다”는 공지를 냈다. 오마이뉴스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금지'를 적시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항과 이후 무장 계엄군의 국회 난입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시사인은 6일 편집국 명의로 한 시국선언을 통해 이 사안을 '12·3 쿠데타'라 명명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규정했다. 경향신문도 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 등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사태를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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