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수사 본격화…휴대전화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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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일시 출입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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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휴대전화 임의제출로 압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청장 등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과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일시 출입 통제했다. 이어 밤 11시 6분에는 국회의원과 관계자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하도록 조치했지만, 이번에는 조지호 청장이 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출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죄와 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조 청장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군사 반란 당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판결: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등을 막아 일시적으로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국헌문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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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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