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때 뭐했나' 법사위 지적…대법·헌재 "노력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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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내부 진입을 막은 시민들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 시민들이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설 때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과 헌법재판관들은 무엇을 했냐"며 "위헌이라고 즉각 얘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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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내부 진입을 막은 시민들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 시민들이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설 때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과 헌법재판관들은 무엇을 했냐"며 "위헌이라고 즉각 얘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천 처장은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국회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한다"며 "국회의장께서 의결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낸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최종적인 해제 결의까지 이끌어낸 그 과정이 저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줬다"고 전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헌재 권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나머지는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로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요건과 관련해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 일단 정리가 됐다"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며 기관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다독이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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