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기후변화 대응’…2028년까지 모든 어선 ‘TAC’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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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 지원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도입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기후변화 복원 해역 지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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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t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을 목표로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우선 어종·어업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 지원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도입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기후변화 복원 해역 지정’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해수부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어업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식업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 크레딧’ 운영을 추진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또 수산물 수급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수급 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수급 예측과 함께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자원 변화 예측·분석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어장·양식 지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과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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