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직무대행 "2차 계엄 사실 아냐…계엄 요구해도 불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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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로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를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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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 보관" 지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로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를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대외 접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했다.
국방부는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날 용산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대 이동 시에도 합참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제로 대단위 부대이동에 대해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은 확인 중이나, 그럴(2차 계엄)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주요 지휘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계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육군 본부 차원에서 오는 8일까지 지휘관 출타 통제를 내린 바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한 "장병 출타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상 시행 중이고 별도로 특정 인원들을 통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2차 계엄은 없다면서 군을 다시 한번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제보에 대한 사항을 유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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